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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동운동의 변화와 혁신
금속노동자 개혁연대 규약

 

2010. 3. 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금속노동자 개혁연대(약칭 “금속연대”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조직은 전국의 금속 산업관련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뭉쳐 연대의 정신을 실현하고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정치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항
2. 노조 간 정보교류 및 일체감 조성에 관한 사항
3.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금속노련 사업추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산별노조건설에 관한 사항
6. 노동단체와의 제휴 및 연대에 관한 사항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본 조직은 본 조직의 기본 지향과 규약에 동의하는 노동조합 및 개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가입 및 탈퇴] 본 조직의 규약에 동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조직(개인)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초의 의무금이 납부된 시점에 회원(조직) 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조직)은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조직)이 탈퇴를 결의하여 통보 하였을 때
2. 본 조직의 규약을 위반하여 제명 되었을 때

제6조[지역조직] 본 조직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 산하 조직을 설치 운영한다.

 

제3장 회원(조직)의 권리와 의무

제7조[회원(조직)의 권리] 회원(조직)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본 조직의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4.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5.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언할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조직)의 의무] 회원(조직)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조직의 규약을 준수할 의무
2. 본 조직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본 조직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4. 의무금을 납부할 의무
5. 총회 또는 운영위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9조[의무금]
1. 회원(조직)은 매월 30,000원을 의무금으로 납부한다.
   단,100명 미만 50명 이상 조직은 20,000원으로 하고, 50명 미만 및 개별 회원은 월 1만을 납부한다.
2. 의무금은 매월 집행위원장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3. 본 조직은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4장 기구와 회의

제10조[기관] 본 조직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및 임시총회
2. 운영위원회
3. 회계감사 위원회
4. 선거관리 위원회
5. 지역위원회

 

제1절 총회

제11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본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서 3월중에 대표가 소집한다.
3. 의장은 필요시 또는 회원조직의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12조(총회의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 개폐
2.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3. 예산수립 및 결산에 관한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제반활동보고 및 회원(조직) 제안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노동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원(조직)의 중대사항에 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13조(구성과 소집)
1. 운영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대변인, 집행위원장, 회계감사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대표가 소집한다.

제14조(기능)
1. 임시총회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3. 총회 수임사항
4. 임원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조직)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규약 해석에 관한 사항
7. 지도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회계감사 위원회

제15조(구성과 소집)
1. 회계감사위원회는 회원(조직) 중 선출된 회계감사원 으로 구성한다.
2. 회계감사위원회는 년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제16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본 조직의 수임사항 감사
2.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3. 총회에 회계감사 결과 보고

 

제4절 선거관리 위원회

제17(구성과 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 위원은 운영위원회로 가름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5절 지역 조직

제18조(구성과 소집)
1. 지역 조직은 각 행정구역(도)별로 구성한다.
2. 지역 조직의 회의는 각 행정구역(시, 도)별 책임 운영위원이 소집한다.

제19조(기능)
1. 지역조직간 연대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3. 지역 활성화에 대한 방안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절 지도위원 및 전문위원

제20조(지도위원 및 전문위원)
1. 본 조직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지도위원과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7절 회 의

제21조(성립과 결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조직)의 과반수로 성립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2조(특별결의) 본 조직의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서 회원(조직)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조직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직의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23조(임원)
1. 본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 1명
  2) 수석 부대표 1명
  3) 부대표(광역시, 도 각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할 수 있다.)
  4) 대변인 1명
  5) 집행위원장 1명
  6) 회계감사 2명

제24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1) 본 조직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각종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5) 규약 및 규정의 해석권을 가진다.
  6)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대표
  1) 대표를 보좌하며 운영위원이 된다.
  2) 대표 유고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지역 조직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집행위원장
  1) 의장의 명에 의거 재정관리 및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4. 대변인
  1) 본조직의 입장을 대 내외적으로 대변한다.

5.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년2회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의장과 총회에 보고한다.
  2) 본 위원회의 재정 및 예산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제25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본 조직의 대표, 회계감사는 회원(조직)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회원(조직) 과반수참석에 과반수를 득표한자로 선출한다.
2. 부대표, 집행위원장, 대변인은 대표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으로 선출한다.
3.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제26조(탄핵)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규약을 위반하였을 시 총회에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제2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표창 및 징계

제28조(표창) 본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거나 회원(조직)유대 및 명예를 위하여 노력한 회원(조직)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9조(징계) 본 조직의 규약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회계

제30조(재정) 본 조직의 재정은 각 회원(조직)으로부터 징수한 의무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회계구분) 본 조직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2조(회계년도) 본 조직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부칙 에 따른다.